"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결손처분 전산정리 의뢰( 1. 행정지원과-31112(2017.12.08.)호의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취소신청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시유지 점용료 체납자가 점유한 사실이 없는 에 대한 5건(39,792,160원)의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며, 이미 18년이 경과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시효결손에 해당하니 부과취소를 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 동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3호(시효결손)」에 의거 (시효)결손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 대해 요금과에서는 붙임자료(엑셀)를 참고하여 (시효)결손처분 전산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손처분 대상 체납자 체납기간 체납 건수 체납내역(원) 합계 부과원금 가산금 김광언 ’96~’99 5 39,792,160 22,139,250 17,652,910 나.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붙 임 : 1. 시유지 점용료 체납내역()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취소신청서 검토보고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박춘성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12/11 이두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9 /전송 02-3146-4479 / himan@seoul.go.kr / 부분공개(6)
14151027
20210926071737
본청
행정지원과-31253
D000003231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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