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3880(2017. 12. 8.)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및 등록된 전통사찰 현황을 현행화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의 내용을 붙임 조사표에 작성하여 2017. 1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등록 및 등록변경사항 반영(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주지 등) - 동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여부(지정시, 지정일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작성서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전통사찰 담당 부서 ★주무관 김수현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12/1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22 /전송 02)2133-1059 / hyunjeong@seoul.go.kr / 부분공개(7)
14146776
20210926071737
본청
문화정책과-15827
D00000323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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