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통지사항 안내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대한 귀 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통지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통지사항)에 따라 전통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전통사찰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나.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3. 각 자치구에서는 이번 7월 집중호우(장맛비)로 인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전통사찰에서 재난발생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각 사찰에 안내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7. 24(월)까지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법령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장(전통사찰 관련 16개구) ★주무관 김수현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7/2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22 /전송 02)2133-1059 / hyun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29336
20210929191452
본청
문화정책과-9672
D00000308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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