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통지사항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통지사항 안내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대한 귀 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통지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통지사항)에 따라 전통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전통사찰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나.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3. 각 자치구에서는 이번 7월 집중호우(장맛비)로 인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전통사찰에서 재난발생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각 사찰에 안내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7. 24(월)까지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법령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장(전통사찰 관련 16개구) ★주무관 김수현 종무팀장 김한중 문화정책과장 07/2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22 /전송 02)2133-1059 / hyun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통지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672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2133-2522) 관리번호 D0000030820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