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중축협의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중축협의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1418 (2022. 4. 28.)호와 관련입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함)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허가)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관련하여, 3.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 내에서 증축 신청을 하였을 시,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증축 협의 절차 - 증축신청(전통사찰 주지) → (증축협의)관할 자치구 → 관할 시→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나. 관련법령 - 전통사찰법 제9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3] 다. 증축 협의 대상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3]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33.(종교시설 또는 문화재) 나목 붙임 1.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증축협의 관련 협조요청(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증축협의 의견서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4/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1933 ( 2022.04.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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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중축협의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933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52433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