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89호(2018.4.9.)와 관련입니다. 2.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차량취득세) 주무관 박성호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8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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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092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33645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