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관련 질의 및 법령보완 검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서구 교통행정과-93893(2017.12.06.)호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17.1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장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 가능한지?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지? 나. 1) 2) 3) 붙임 강서구청 질의 및 법령보완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2/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5)
14094294
20210926080417
본청
택시물류과-18348
D0000032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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