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 2.「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5호 및 제100조 제2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代정임근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2/08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130635
20210926073718
본청
시설안전과-17776
D000003229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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