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1. 서울시 체육진흥과-8572(’17.8.29)호 및 자산관리과-14053(’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종로구 혜화동 1-17 외 2필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17.12.6일부터 ’22.12.5일까지 5년간 사용허가 하오며,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오니 사용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1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운 생활체육진흥팀장 유미옥 체육진흥과장 12/0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1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00990
20210926080417
본청
체육진흥과-11678
D000003226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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