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1. 서울시 체육진흥과-8572(’17.8.29)호 및 자산관리과-14053(’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종로구 혜화동 1-17 외 2필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17.12.6일부터 ’22.12.5일까지 5년간 사용허가 하오며,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오니 사용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1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운 생활체육진흥팀장 유미옥 체육진흥과장 12/0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1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678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32264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