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079(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오니 붙임3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1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작성기간 변경(안 제39조의3 제1항 제7호 개정) - 운영계획서의 작성기간을 ‘향후 3년간’에서 ‘위탁기간 동안’으로 정정 2)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2 개정)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1층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허용 ※ 제출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관련 문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12/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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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9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4) 관리번호 D0000032265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