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회신 1. 종로구 건축과-26974호(2017.11.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8호(2016.6.30.)로 고시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가로구역 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기준’의 적용높이 완화에서 “대지의 형상 등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된 내용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구 대상인지 시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도로사선 규정의 폐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합리적 높이관리를 위해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높이계획 기준을 일괄변경한 사항으로 건축물 높이계획 기준 적용의 완화는 대지의 부정형 형상 등으로 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율곡로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시내용에 명시된 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의미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12/06 임창수 협조자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시행 도시관리과-13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98336
20210926080417
본청
도시관리과-13597
D00000322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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