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사단법인 희망살림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모동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7.11.8 공개 청구 내용 [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지부 ] 1. 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지부 정관 및 변경 내용 2. 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지부 2015년,2016년,2017년 사업계획서 3. 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지부 2015년,2016년,2017년 수입,지출내역 4. 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지부와 성남시와 체결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내역 - 2015년 ~ 2017년까지 . 협약서, 년도별 사업계획서, 년도별 수입,지출내역서 5. 회비,후원금 내역 공개 결정 내용 1.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지부 정관 및 변경내용 2. 회비, 후원금 내역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출처 : 국세청 홈테스) 공개 공개 결정 이유 1. 정관 및 정관 변경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개. 정관 및 변경내용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음. 2. 회비, 후원금 내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개 공개 실시일 2018.1.8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2/0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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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273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2261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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