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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152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남대현 02/23 김학진 협 조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2017년도 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2017.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공시지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우리시 전체 지가 균형을 검토할 수 있는 시·구 합동 가격 균형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현실가격을 반영한 적정지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가공시는 표준지 결정·공시후 개별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매년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지가상승률에 의한 지가수준만 검토되고 있음 ○ 개별지는 자치구별 인접 경계구간 일부 토지에 한해 가격균형 검토가 되고 있어 동종 유형별로 타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전체의 가격균형 검토가 필요함 ○ 우리시 전체적인 지가균형 및 지가현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유형별 지가 수준을 검토하고 현실가격이 반영된 균형있는 지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추진현황 ○ ‘17년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 : 136필지 - 기 간 : ‘16.11.~12. - 협의회 개최 : 5개권역 구분, 4회 실시(자치구담당 27명 참석) - 분 석 내 용 : ‘16년 표준지 가격수준 토지이용 유형별 검토 · 주요시설별, 상권별, 용도지역별, 지형(산,강,하천 등)별로 구분하여 유사이용별로 인근지역 가격수준 비교 분석 ○ ‘17년도 표준지 가격 의견수렴 : ’17.1.~2. - ‘16년 표준지 분석 Data를 토대로 ’17년 표준지 가격수준에 반영 토록 필지별 담당감정평가사 의견수렴 ○ 분석결과 : 자치구별로 ‘17년 표준지 가격(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지가수준이 낮은 표준지는 점진적 상향조정 추진 ▢ 추진계획 ○ 지가담당자로 구성된 시·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회 구성 - 대 상 : 자치구 지가담당자 및 시 부동산평가팀,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부동산공시처) - 구성인원 : 60명 내외(공무원 30명, 감정평가사 30명) - 업무수행 : 개별지 및 표준지의 지역별 지가수준 비교 검토 - 운영시기 : 개별지 산정 및 표준지 평가기간 내 유동적 운영 ○ 공시지가 조사일정에 따른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기 간 : ‘17. 3.~’18. 2. · 개별지(‘17. 3.~4.), 표준지(‘17.11.~12.) - 회의장소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회의실 - 운영방법 : 5개권역 구분, 권역별 회의 개최 - 협의기준 구 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대상 인접행정구역 경계구간을 중심으로 인근 토지이용 지대별 지가수준 및 지역별 주요개발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상 지가수준 우리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용도에 맞는 동종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가수준 비교 - 분석Data :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주변 실거래자료 등 비교 - 협조기관 : 한국감정원(국토부 표준지평가 위탁기관) - 협의일정 및 내용 구 분 일 정 협 의 내 용 개별 공시지가 ‘17. 3.~ 4. 인접 행정구역간 경계구간 지가협의가 필요한 토지 - 인근 토지이용별 지대별 지가수준 - 주요 아파트 단지별 고급단독주택지 주요개발지내 이용계획별 지가수준 그 외 협의가 필요한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17.11.~ 12. 표준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 전체의 지가수준 검토 주요시설별·상권별 용도지역별 지형별(산 강 하천 등)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사업 추진지역 등 - 협의결과 : ‘17년도 개별지 및 ’18년도 표준지 결정지가에 반영 ○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의견수렴 : ’18. 1. -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 전문가의 종합적 평가의견 수렴 - 자치구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표준지(안) 의견서 제출 ▢ 세부추진계획 ○ ‘17년도 개별지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17. 3.16 ~ 3.31. - 참석대상 : 자치구별 지가담당 1인 이상, 권역별 회의 개최 (5개 권역으로 구분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협의대상 · 자치구별 인접경계구간 연석회의 대상 토지 · 주요개발지내 이용계획별 토지의 지가 · 인접지역의 주요아파트 단지별, 고급단독주택지역 토지 등 · 그 외 표준지 검토에서 제외되었던 주요시설내 개별 토지 - 회의자료 사전제출 : ‘17. 3. 6. ~ 3.14. - 준비자료 : 협의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 및 지가내역 ○ ‘18년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17.11.~12. 【1차 협의 ⇒ ‘17.11월 중】 - 참석대상 : 자치구별 지가담당자 *권역별 회의 개최 - 협의대상 : ‘17년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된 토지를 중심으로 협의 · 주요시설별, 상권지역별, 용도지역별, 지형(산,강,하천 등)별 · 그 외 주요개발지 등 협의가 필요한 지역 - 회의자료 사전제출 : ‘17.10.23~11.3. - 준비자료 : ‘17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 검토되었던 토지내역과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추가 【2차 협의 ⇒ ‘17.12월 중】 - 참석대상 : 표준지 담당감정평가사 - 협조기관 : 한국감정원(부동산 공시처) - 협의내용 : 표준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 지가수준에 대한 종합의견 ○ ‘18년도 자치구별 표준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18. 1월 - ‘18년 표준지(안) 자치구 의견수렴을 위한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가격균형 협의결과는 자치구별로 국토부에 제출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 향후계획 ○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자치구 협조의뢰 : ‘17. 2. ○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한국감정원 협조의뢰 : ‘17.11. *한국감정원 : 표준지평가 국토부 위탁기관 붙임 1. ‘17년 표준지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17년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의견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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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구 합동조사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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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주요시설별 가격균형 협의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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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주요상권별 가격균형 협의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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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공업지역별 가격균형 협의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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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기타지역 가격균형 협의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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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152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관리번호 D0000029130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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