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355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정호운 송민영 이도헌 11/30 남궁용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검토보고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1 관 련 근 거 ○ 한국종합2017-11-435호(2017.11.2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E/S, 1회) 제출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 약 금 액 : 금 2,601백만원 ○ 계 약 일 : 2016.11.23 ○ 착 수 일 : 2016.11.23 ○ 준공예정일 : 2020.05.22 ○ 계 약 자 :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인제 외 2개사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새설 개선,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3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등락률, 등락폭 및 품목조정률 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물가변동 조정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4 물가변동 조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품목 조정률에 따른다.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252일) · 조정기준일 : 2017.08.01(252일 경과) -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3.41%)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고급기술자 = (261,926-252,980) / 252,980 = 0.0354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x 등락률 - 고급기술자 = 4,401,801 x 0.0354 = 155,823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상주기술자 수량 : 39.74(특급)+37.00(기계고급)+23.6(토목중급) +9.6(건축중급)+30.00(조경고급)+15.57(전기중급)=155.51명 - 기술지원기술자 수량 : 155.51x(0.177)=27.53명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1) 직접인건비 = 28,521,843원 가) 상 주 : 155.51 x 155,823원 = 24,232,035원 나) 기술지원 : 27.53 x 155,823원 = 4,289,808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31,374,027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11,967,475원 4) 직접경비 = 3,270,291원 가) 주재비(상주기술자의 10%) = 2,423,203원 나) 차량운행비 = 36,432원 다) 사무원급료 = 810,656원 ∴ 소 계 = 75,133,636원 5) 부가가치세 : 75,133,636원 x 10% = 7,513,364원 ∴ 합계액 = 82,647,000원 - 계약금액[조정기준일(17.8.1.) 이후 이행될 부분] : 2,421,723,000원 품목조정률 = 82,647,000원/2,504,370,000원 ⇒ 3.41 % ○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 (17.11.23일 신청) -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 2,601,723,000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 금액 (ⓑ) 180,000,000 기시행분(17.8.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 2,421,723,000 (ⓐ-ⓑ) ④ 물가변동 조정률 (ⓓ) 3.41%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 82,647,000 (ⓒxⓓ)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5 조 치 계 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며, ○ 변경계약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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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종합2017-11-435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1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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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355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운 관리번호 D00000321902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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