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협조 답변(120 문자접수 2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협조 답변(120 문자접수 2차) [협조답변]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차 답변에 대하여 ‘위 내용은 절차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실태 점검이 필요한데도 뜬구름식으로 행정을 하니 너무 하지 않은가? 일반인도 먹을수 없을 정도인데 병중에 있는 환자들이 회복이나 할 수 있는가? 의견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인력기준 사항, 시설기준 사항, 유인알선 행위 여부,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을 관리 하며, 영양관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식의 심각한 질 문제를 야기한 요양병원을 알려주시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문제 제기 및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2133-7535,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30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협조 답변(120 문자접수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043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21933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