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절차 및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준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751호(2017.9.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7.6월~9월까지「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조사 TF」를 구성·운영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절차를 통보한 바 3. 각 협회에서는 아래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급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불법증차 1) 예외적으로 증차시점에 따라 공급제한형으로 대폐차가 가능한 화물자동차 (사다리형 화물자동차, 셀프로더,세이프로더, 고소작업차 등)을 대폐차 하려는 경우, 해당차량이 2004.1.20.일 이전 허가된 차량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수리 ※ 신청자에게 증차시점 확인서류 징구 또는 관할관청 협조를 통해 증차시점 확인 후 대폐차 조치 나.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 업무처리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3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7)
14026254
20210926091043
본청
택시물류과-17616
D0000032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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