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문서번호 박물관과-13227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2팀장 박물관과장 이진서 윤정회 11/29 임원빈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2017. 11. 박물관과장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의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추천 요청을 접수하여,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여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 법인번호 : 2006-2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66 ? 설립허가일 : 2006.9.22. ※기부금단체 지정일 : ’06.12.29., ’12.1.1. ? 재산현황 : ? 임 원 수 : ? 주된사업 : 옛돌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 민속자료 수집 및 전시장 제공,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문헌의 간행, 기타 부대사업 Ⅱ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여부 검토 ? 처리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 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정관 4 최근 2년간 결산서 5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6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사목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Ⅲ 검토의견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안) 1부. 2. 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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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3227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서 (02-2133-4188) 관리번호 D00000321826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박물관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