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67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나현 류종욱 03/09 안형준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2021. 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정관 변경 검토 보고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단체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 검토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등) 관련법령 ?「민법」제42조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검토결과 ?? 정관변경 ○ 신청내용 : ※ 세부사항 : 붙임 첨부 ○ 신청사유 : ○ 검토내용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 검토결과 : - 관련법령에 따라 정관변경에 필요한 개정될 정관 원본, 총회 회의록 등 제반서류를 적정하게 작성·제출 - 붙임 : 1. 제출서류 1부. 2. 허가사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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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67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8767) 관리번호 D0000042076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