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결과 알림(11월- 2건) 1. 평상시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대응 현장활동 및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 통보한 차량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건수 : 2건 나. 위반 내용 : 긴급자동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및 위탁)제2항제3호 붙 임 :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구청 제출용) 1부. 2. 증빙자료 1부(담당자 개별 통보)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이지훈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11/2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6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bbotto80@seoul.go.kr / 부분공개(6)
14003237
20210926094406
본청
재난관리과-8761
D000003216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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