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개정 의견 조회 1. 인재개발과-5713(2017.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신 정부정책 소방공무원 인원 증원 추진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으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11.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한 직권퇴교 사유를 명확히 함(제16조의2제13호) - 신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현실화(제18조제3호) 나.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해 붙임2서식으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 서식 1부. 3. (현)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21호 ? 2017.2.1.字)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민철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11/22 代서정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1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0907 /전송 02-925-0119 / goodscent2@seoul.go.kr / 부분공개(5)
13932145
20210926105123
본청
소방행정과-13214
D000003209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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