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보고[(주)다인전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보고[(주)다인전설] 1. 관련근거 가. 강남소방서 예방과-34530(2017.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의뢰( (주)다인전설)]』 나. 예방과-20460(2017.1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다. 예방과-21211(2017.11.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다인전설]』 라. 예방과-121375(2017.11.2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 견수렴 결과보고[(주)다인전설]』 마. 예방과-21373(2017.11.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 [(주)다인전설]』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조치(1차 경고)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행정처분 조치사항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다인전설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김종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16-02-00366호 (2013.01.09.)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경고(1차) (2017.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목 ※ 처분일자 : 2017. 11. 20.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2017.11.17.)까지 이의신청 없음. 끝.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왕상욱 소방서장 11/21 황인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9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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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보고[(주)다인전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396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선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320864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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