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주)다인전설] 1. 관련문서 가.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5130(2020.04.2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 나. 예방과-5935(2020.04.2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다. 예방과-71294(2020.05.13.)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전 사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보고(알림) 합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3.01.09.)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1차 경 고 (2020.05.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칭 제9조[별표1]2.개별기준 카목 ※ 사업자 등록번호 : .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서소1~23(관악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강병호 위험물안전팀장 전정환 예방과장 05/18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740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20377165
20210928205159
본청
예방과-7409
D00000399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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