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김종오대표 귀하(0876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1층 (신림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1. 강남소방서 예방과-34530(2017.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주)다인전설]』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 준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3.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7. 1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 음 내용과 같이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의 종류(처분일) 적용법규 ㈜다인전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1층) 김종오 착공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경고(시정명령) (2017. 11.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4.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883-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11/06 代이영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6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7)
13751541
20210926135418
본청
예방과-20460
D00000319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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