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관악소방서 수신 김종오대표 귀하(0876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1층 (신림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1. 강남소방서 예방과-34530(2017.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주)다인전설]』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 준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3.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7. 1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 음 내용과 같이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의 종류(처분일) 적용법규 ㈜다인전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길 36, 1층) 김종오 착공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경고(시정명령) (2017. 11.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4.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883-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11/06 代이영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6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460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선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319076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