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3085 (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3.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는 2016년까지 중앙관서 별로 소관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취득과 변동현황을 수기로 파악하여‘중요재산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시하였으나, 2017년부터 보조금 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조사업자의‘중요재산 처분제한 의무’의 전제가 되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가 e나라도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담당 내용 중요재산의 보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 소관 중앙관서에 주기적인 취득 또는 변동 보고 중요재산의 공시 재교부하여 하위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재교부하여 관리하는 하위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 처리 ※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한 안내 모니터링 및 정산시 필수 점검 5. 아울러, 2017년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e호조로 연계된 중요재산 취득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e나라도움에서 소관 중앙관서로 보고(연계된 자료의 정확성 확인 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7.11.29.(수)까지 아래 양식(통보 기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명 합계 부동산 선박 기타재산 보고대상 보고완료 보고대상 보고완료 보고대상 보고완료 보고대상 보고완료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재산유형은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대상이며, 기타재산은 각 중앙관서별로 별도기준에 따름(연계된 모든 내역이 보고 대상 아님) 붙임 1.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내뉴얼(자치단체 담당자용) 1부. ※ 민간보조사업자용 매뉴얼은 e나라도움에 공지된 매뉴얼 참고 2. 지방자치단체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현황 1부. 3.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정동현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11/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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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자치단체담당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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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방자치단체별 중요재산 연계데이터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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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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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3779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6881) 관리번호 D0000032095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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