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40740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배수웅 박동규 11/20 정상택 협조 주무관 명노봉 2018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행 정 국 (총무과) 2018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본관 승강기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한 2018년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본관 승강기 현황 ○ 엘리베이터(EL) : 21대 청사명 운행구간 규 격 설치대수 설치 년도 제작 및 설치업체 점검 횟수 용 도 비 고 본청사 B4~9층 20인승,180m/min 3대 ’12.7월 현대엘리베이터 (주) 월1회 승객용 1~3호기 B4~11층 20인승,180m/min 6대 4~9호기 B5~12층 20인승,90m/min 3대 16~18호기 B1~10층 20인승,105m/min 1대 10호기(전망용) 1~8,9층 15인승,105m/min 1대 11호기(전망용) B2~1층 20인승,60m/min 1대 12호기(전망용) B4~9층 3ton,60m/min 1대 화물용 20호기 B4~B2층 2.5ton,60m/min 1대 21호기 서 울 도서관 B4~5층 15인승,90m/min 1대 승객용 13호기 1~4층 15인승,90m/min 1대 14호기 B2~1층 20인승,60m/min 1대 15호기 (지하철 연계) B4~4층 1.6ton,60m/min 1대 화물용 19호기 ○ 에스컬레이터(ES) : 10대 설치위치 운행구간 규격 설치대수 설치 년도 제작 및 설치업체 점검 횟수 용도 비 고 본청사 B2층 ~ B1층 1,200mm×6,000mm 2대 ’12.7월 현대엘리 베이터 (주) 월1회 승객용 1, 2호기 B1층 ~ 1층 1,200mm×6,150mm 2대 3, 4호기 1층 ~ 2층 1,200mm×6,000mm 2대 5, 6호기 2층 ~ 6층 800mm×8,200mm 2대 7, 8호기 6층 ~ 8층 800mm×4,100mm 2대 9, 10호기 ○ 장애인 리프트 : 2대 청사명 운행구간 규 격 설치 대수 설치 년도 제작 및 설치업체 점검 횟수 용도 서울도서관 2층 1.2m 300kg 4m/min 1 ’12.7월 ㈜제일 리프트 월1회 장애인용 시 민 청 지하2층1.2m 270kg 4m/min 1 ’12.7월 e-run 리프트 월1회 장애인용 ?? 유지관리 실태 ○ 승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긴급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관리 필요 - 긴급수선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점검 ·정비 등 상황에 대응 ○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시점검 - 자체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상황대응 및 운행상태 순회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등 상황에 대처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 리프트 ?? 2018년 관리계획 승강기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체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 용역목적 - 승강설비의 효율적인 점검 관리로 안전성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정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 용역개요 - 관리대상 : 33대(EL 21대, ES 10대, 장애인 리프트 2대) - 용역기간 : 2018. 1.1 ~ 12. 31. - 용역금액 : 74,976,000원 - 과업내용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월 1회 이상 점검관리 · 장애발생 긴급조치·정비 및 정기검사 시(연 1회)입회 · 소규모 정비 및 발주부서 요청 시 수시점검 등 기술지원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구매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중소기업, 실적제한) - 참가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및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2)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 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리프트)”에 등록 업체 중 최근 10년간 고속(180m/min)엘리베이터 3대 이상 년간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요예산(용역비)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의 표준 보수료에 의한 고시가격 적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관리비용 : 74,976,000원 (단위 : 연간/원) 설치장소 승강기명 대수 2018년 표준보수료 비 고 본관, 서울도서관 및 시민청 계 33대 74,976,000 엘리베이터 장애인 리프트 23대 50,344,800 에스컬레이터 10대 24,631,200 ○ 예산과목 : 행정국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계획 - 2018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 2017. 11 - 유지관리 용역 계약 ------------------------- 2017. 12 - 유지관리용역 과업수행 ---------------------- 2018.1.1.~ 따로붙임 : 2018년 시청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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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0740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수웅 (02-3708-8626) 관리번호 D0000032068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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