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주)다인전설] 1. 관련근거 가. 강남소방서 예방과-34530(2017.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다인전설]』 나. 예방과-20460(2017.1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다인전설]』 다. 예방과-21211(2017.11.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다인전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다인전설 09.)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경 고(1차) (2017.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 타목 ※ 사업자등록번호 : 119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관악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11/2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7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6 7)
13897733
20210926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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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1373
D00000320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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