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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71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헌 한재훈 변서영 서정협 08/03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2팀장 권우정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7.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17.11.19)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방향 -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위원 위촉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책임감 강화 - 지역주민이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채점방식, 공모대행제, 관련서식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Ⅱ 추진경위 ○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6.12.7 ○ 조례안 입법예고 (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7.1.5~1.25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7.2.6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수정의결) : ’17.4.20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7.4.28 ○ 조례안 공포 : ’17.5.18 (시행 : ’17.11.19) Ⅲ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조) -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원 구성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 - 위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한 위촉서약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심의에 반영 -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에 있어 역사, 문화 등 관련전문가 의견 반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안 제4조~제6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을 위한 관련서식 규정 (별지 제2호~제9호서식) - 채점방식, 가산점, 승인결정 등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공공미술 관리대장 서식 규정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 -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공공미술에 관한 조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등 관리기관의 의무 규정 Ⅳ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17.8.2 ○ 입법예고 (20일간) : ’17.8.10~8.30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17.9월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9.22 (예정) ○ 규칙 공포 : ’17.9.28 (시행 : ’17.11.19)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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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711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309484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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