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어린이세상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36919, 2017. 10. 31), 보육담당관-23769(2017. 1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 어린이세상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설립 등기 및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완료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주무관청 제출 나.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 주된 사무소에 법인의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다. 재산변동 보고 -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주무관청에 보고 『별 첨』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보육담당관 11/1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13885372
20210926114008
본청
보육담당관-23866
D000003203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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