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업무처리 매뉴얼 송부(수급탈락자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신청 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84(2017.11.08.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업무처리 매뉴얼 송부(수급탈락자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신청 시)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2017. 8. 9.(수)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행복e음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만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행복e음시스템을 개선하여 확인조사(정기, 월) 시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에도 이력관리만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동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 기준초과로 수급탈락하신 분에게 사회보장급여 중지통보서 발송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안내문'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매뉴얼 1부 2. (안내문)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1부 3.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61921
202109261207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299
D000003200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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