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법률안 의견제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법률안 의견제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견조회한 국회의원 발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의거‘시장·군수·구청장이 집적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필요’단서조항 신설을 요청 드림. 붙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정법무담당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혁신과장) 주무관 노동영 도시제조업팀장 김근태 경제정책과장 11/15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4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34 /전송 02-2133-0703 / rody9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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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의견제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52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234) 관리번호 D000003200674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