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요청 1. 환경부 교통환경과-2676(2020.7.7.)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267(2020.7.17.), 법무담당관-11081(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0.7.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7/21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7 /전송 02-2133-1027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28371
20210928175500
본청
생활환경과-11152
D000004042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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