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공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개설자조치명령미이행 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108호(2017.11.1.)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명령)를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법인에게 2017.11.16.(목) 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이행 업무정지 5일 (2차/감경)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29호 다. 의견 제출 기한 : 2017. 11. 27.(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14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844527
20210926122019
본청
도시농업과-12472
D0000031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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