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19.2,3차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529(2019.4.23.)호 및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627(2017.9.1.)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장애인의료비 사업에 대하여 2017년“복지사업재정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장애인의료비에 대하여 미환수하고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2018.12월)하였고, 환수절차(2019.6월) 및 환수시스템을 구축(2019.9월)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급여부서에서 이미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하여 처분조치한 경우에는, 금번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환수하되, 장애인의료비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처리 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설기준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내역은 의료급여정보시스템 DW를 통해 제공되므로, 처분자료는 의료급여부서와 협조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발이전까지는 의료급여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당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 각 지자체 의료급여부서에 장애인의료비관련 정보공유 협조공문 발송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258 (2018.4.19. 시행) 의료기관 및 법인정보 및 부당이득내역 등 의료급여부서와 협조하여 처분하되, 세목을 구분해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의료급여 : 특별회계, 장애인의료비 : 일반회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민법 750조 및 760조(부당이득)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19.2차수) 1부 3.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19.3차수) 1부 4.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내역 지침 1부 5.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2019.2차수) 1부 6.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2019.3차수) 1부 7,8. 처분 사전통지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장애인 의료비 담당)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7)
17672513
2021092912291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805
D00000361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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