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539(2019.04.29.)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대표보장기관인지 확인 후, 편법운영 당시의 대표 보장기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대표보장기관 변경 요청’하여,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 발췌 내역 - 구축현황 및 상세내역 확인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사후관리, 개설 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관리,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현황 -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정(부과) 처리 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참조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알림마당, 자료실, 개설기준위반의료급여기관 자료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붙임 1.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양식) 2부.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07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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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내역(2019.1~4차수_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 처분 사전통지 서식(개설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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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 사전통지 서식(사무장용).hwpx

    비공개 문서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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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현황 통보 및 부당이득금 징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07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614669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