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75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하대근 진경식 11/14 김승원 협 조 주무관 함주영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김혜연 정비사업 제도개선 TFT(제5차) 회의 결과 보고 2017.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제도개선 TFT(제5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사항 등 논의를 위해 TFT 대규모 정비분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 6.(월) 15:30~17:4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부위원: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정비정책팀장, 공동주택계획팀장, 재생공간관리팀장, S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 외부위원: - 용역업체: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2명) ?? 주요논의 안건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구분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에 현황도로 포함에 따른 세부기준 -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Ⅱ 회의결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구분 > ○ ○ <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의 세부기준 > ○ ○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 ○ ○ <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 ○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지급(2시간 이상)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소위원회 개최 -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논의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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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본청
재생협력과-17675
D000003198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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