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업체(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가좌오류사업단-1438(2017.6.26.)호, 종로구 건축과-19030(2017.8.17.)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8550(2016.7.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고지서 1매. 2. 안내문 1부. 3. 과태료 이의제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1/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37905
20210926122019
본청
시설안전과-16461
D000003197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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