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조정을 위한 합동작업 상시학습 인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37(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구준 조정을 위한 합동작업 실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석자 등록부가 붙임과 통보되었는 바, 이를 알려 드리오니 해당 참석자의 상시학습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학습 인정시간(총 20시간) : 11.1.(4시간), 11.2.(8시간), 11.3.(8시간) 붙 임 1.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조정을 위한 합동작업 참석자 통보(공문) 1부. 2.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합동작업 참석자 등록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6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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