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구분조정을 위한 검토의견서 등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3(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세(토지분)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2017.11.1.부터 실시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작업과 관련하여, 붙임2 「분리과세 개편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각 자치구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3. 법규 개정으로 분리과세 조항 삭제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붙임4 「재산세 분리과세 부과현황 및 세수추계 자료 리스트」상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구분된 ‘변경토지 형태 코드’를 수정하여 2017.10.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합동작업 계획서 1부. 2. 분리과세 개편 검토사항 1부. 3. 재산세(분리과세) 부과현황 및 세수추계 자료 1부. 4. 재산세(분리과세) 부과현황 및 세수추계 리스트(대용량으로 세무종합 공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2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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