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한강)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한강)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3342(2017. 9.20.) 관련입니다. 2. 우리 시(한강사업본부)에서 하천점용허가 사용 중인 다음 시설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대상 시설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하천명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점용면적 (㎡) 673 98-1-19 한 강 용산 이촌 363-1번지선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 08-1-18 6,556.4 679 98-2-19 한 강 광진 자양 423번지 및 서초 잠원 137번지 옥외수영장 설치 08-2-18 42,561 762-1 06-3-24 한 강 용산 이촌 302-183 다목적운동장 설치 08-9-27 4,534.25 붙임: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3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1/10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4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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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한강)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438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967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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