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스산업과장) (경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제목 '한국가스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012(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대상법률안 >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요내용 요약 9930 이훈 의원 2017.10.26. ㅇ 한국가스공사 자본금 출자 비중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과반수 이상 출자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안 제4조)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정수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11/10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cryst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15085
20210926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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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362
D000003195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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