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이첩 알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52호)이 2017.10.24.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시행일 : 2018. 4. 25.부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52호) 1부. 2. 『주차장법』 (2017.10.24. 개정 전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代김태원 재난관리과장 11/0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78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08633
20210926125521
본청
재난관리과-10786
D000003195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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