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52호)이 2017.10.24.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 시행일 : 2018. 4. 25.부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52호) 2.『주차장법』 (2017.10.24. 개정 전문).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11/10 代김상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2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6-7119 /전송 02-701-3491 / jaewoo26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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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495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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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법」(2017.10.24 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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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21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706-7119) 관리번호 D000003196662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