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3. 위 규칙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수)까지 아래 다.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내 미 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가. 입법예고기간: 2017.11.9.(목) ∼ 2017.11.29.(수), 20일 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kr)에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붙임2.) 조항 검토의견 사유 붙임 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1부 2.〔제정안〕「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1/09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상훈 시행 물재생계획과-14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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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527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1948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