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사항 알림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선불식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예정)일 신고일 폐업 사유 나. 신고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사항 신고 다.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라. 폐 업 일 : 2017.12.1. 3. 아울러 대상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가입회원이 선수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지급대상 알림 통지 및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상담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금융결제원장 주무관 김광종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11/07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70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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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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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702
D00000319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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