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폐업 관련 지도 사항 1. 귀 사에 대한 우리 시의 현장점검및 폐업 문의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하였으나 귀 사가 스스로 폐업 준비 의사를 밝히고 폐업 및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절차 관련 법률 준수 사항을 문의한 바, 그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전달하오니 소비자가 해약 요청시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적용 법률 조항 (1) 업체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적용 법률 조항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53조제1항 제2호, 제2항제5호, 제3항제2호~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의2,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폐업 신고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제5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약환급금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제34조제11호, 제51조 나. 관련 지도 사항(붙임 관련법률 참조)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절차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고(붙임 서식 참조)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이전계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필요 설명한 날로부터 7일이내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 간주 동의 확인 자료 보관 기간 5년 - 위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우리 시청 민원실에 이전계약 신고(붙임 서식 및 추가 제출서류 참조) ○ 폐업 신고 절차 - 폐업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서(붙임 서식 참조) 및 등록증 첨부하여 우리 시청 민원실에 폐업 신고 대리인 접수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 추가 ○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스스로 폐업신고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속하므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감독을 위하여 우리 시에 그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신고 후 한 달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내역 제출처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전자우편 : )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이전계약신고서 및 처리절차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서 및 처리절차 1부. 3. 표준공고양식 1부. 4.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8/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63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15879751
20210925014455
본청
공정경제과-12639
D000003423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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