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업 관련 지도 사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폐업 관련 지도 사항 1. . 2. 그에 따라 폐업 및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절차 관련 법률 준수 사항을 전달하오니 소비자가 해약 요청시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적용 법률 조항 (1) 업체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적용 법률 조항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53조제1항 제2호, 제2항제5호, 제3항제2호~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의2,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폐업 신고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제5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약환급금 관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제34조제11호, 제51조 나. 관련 지도 사항(붙임 관련법률 참조)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절차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고(붙임 서식 참조)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이전계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필요 설명한 날로부터 7일이내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 간주 동의 확인 자료 보관 기간 5년 - 위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우리 시청 민원실에 이전계약 신고(붙임 서식 및 추가 제출서류 참조) ○ 폐업 신고 절차 - 폐업(세무서 신고)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서(붙임 서식 참조) 및 등록증 첨부하여 우리 시청 민원실에 폐업 신고 대리인 접수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 추가 폐업 신고 관련 절차 위반 시 과태료(600백만원) 부과 처분 유의 바람. ○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스스로 폐업신고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속하므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감독을 위하여 우리 시에 그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신고 후 한 달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내역 제출처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전자우편 : )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이전계약신고서 및 처리절차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서 및 처리절차 1부. 3. 표준공고양식 1부. 4.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0/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4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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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관련 지도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43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459125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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