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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41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11/07 정유승 협 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18년 기금운용계획(안)」및 지방보조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7.11. 7(화) 15:00 ~ 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 안 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 2002년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운용방법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 세부변경내역 >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 2017년 사업실적 현황(’17.10월말 현재)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8,191,445 6,328,846(77.3%)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000 5,468,615(76.0%) 10,064 주거복지센터 운영 770,745 769,681(99.9%) 13,124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0 59,850(85.5%) -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000 - -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50,700 30,700(60.6%) 19 -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SH 주거복지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7.12 ~ ’18.9) 지원예산으로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타당성심사 미완료로 현재 미집행 상태이나, 11월 중 전액 집행예정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17,000,000 10,126,200(59.6%) 366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500,000 2,500,000(100%) 231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 14,500,000 7,626,200(52.6%) 135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33,6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7년 운용계획 ’18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27,353 33,636 6,283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 208 △54 3년 평균 이자액 반영 민간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692 17,690 △2 기타회계 전입금 4,450 4,500 50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기타 그 외 수입 95 119 24 3년 평균 수입액 반영 예치금 회수 4,854 11,119 6,265 시금고 예치금 (’17년말 기금 잔액 예상액) ○ 지출계획 : 33,6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7년 운용계획 ’18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27,353 33,636 6,283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 7,600 400 지침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준주택 추가 (10,064가구→10,420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771 2,250 1,479 주거복지센터 확대 (10개 센터→25개 센터)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51 - △51 사업기간(’11~’17년)만료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증금 융자 2,500 3,000 500 매년 10월경 보증금 전액소진으로 인한 증액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4,500 14,500 -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 - △70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 - △100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여유자금 예치 2,161 6,286 4,125 시금고 예치금 (’18년말 기금 잔액 예상액) ?? 지방보조금 심의 ○ 안 건 : 2017년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평가항목 - 정량평가(30점) : 사업부서 서면평가 - 정성평가(70점) : 위원회 심의·평가 평가항목(100) 사업 수행능력(30) 사업 기획력(50) 사업 수행의지(20) 재정건정성,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사회기여도 등 사업계획의 완성도, 질의응답 태도 등 ○ 심의방법 : 사업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 종합점수 산정 ○ 선정기준 :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결정 < SH 주거복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17. 12월 ~ ’18. 7월 (10개월) ?소요예산 : 총 1,679백만원(시스템 구축비용 등) - 서울시 : 100백만원 지원(1차년도 사업비 일부지원) ?사업내용 - 주거복지 통합상담 관리시스템 구축 · 시민으로부터의 주거복지 상담신청 예약, 상담내용 기록 및 상담배분, 찾동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현장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S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 종합 주거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맞춤형 공공임대 정보제공, 주거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2시간 미만) × 8명 = 800,000원 ※ 2시간 이상 연장될 경우 150,000원/명 ○ 예산과목 :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2018년도 사업계획서 1부 2.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 임 2】 『2017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 상정안건 1. 2017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3.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연번 안 건 의 결 사 항 1 2017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3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2017. 11. 7. 【붙임 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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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416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19120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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