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05006)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안내() 1. 한강 수상안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미필)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처분 취소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내역 대상자 위반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안전검사 미필) 대학생 대상들을 하는 순수 교육용으로 운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에 의거 비사업용으로 정기안전검사 주기가 5년(2013.7.1.~2018.6.30.)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님 의견수용 과태료 부과 취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07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53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13772257
20210926133930
본청
수상안전과-5338
D00000319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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