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안내(민경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안내() 1. 한강 수상안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등록번호판 부착)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처분 취소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내역 대상자 위반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 (등록번허판 미부착) 부과된 대상(수상오토바이)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등록을 위하여 육상계류장에 보관중으로서 과태료 대상이 아님 의견수용 과태료 부과 취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07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53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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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안내(민경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339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191256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