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알림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8246(2017.11.6.)호 및 소방감사담당관-14608 (2017.11.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관련입니다. 3. 재산등록의무자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에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하여, 신규자, 미동의자, 추가동의 필요자(본인 및 직계 존비속)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2017.11.30일까지 제출받으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필요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기한지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참조) ※ 신고유예자도 11월 30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예복귀 후 정보 제공이 가능함 붙임 : 1.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미제출자 명단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및 동의철회서(서식) 각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관련 업무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범용 행정팀장 박주영 소방행정과장 11/07 代박주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7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13771081
20210926133930
본청
소방행정과-13179
D00000319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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