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12679(2021.11.11.)「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금융 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자 소방경 이상, 소방위·소방장 중 내근업무 담당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결혼·출생 등으로 추가 필요시 동의서 제출 주민등록번호변경, 개명 수정 필요시 동의서 제출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유효기간이 21. 12. 30.까지인 경우 22년 정기신고시 고지거부 적용 안됨 시(조)부모 등록자 친(조)부모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및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22. 1. 중 조치 16. 6. 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동의서 신규 제출 나. 동의여부 확인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 [마이페이지]-[친족정보변경]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등 확인 [마이페이지]-[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허가기간 확인 [마이페이지]-[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다. 동의서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기한 : 2021. 11. 30.(화)까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 담당자 승인 → 동의서(붙임1) 제출 ? 기동의자 중 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2) 제출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11/15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5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대시민공개
24114230
20211116055013
본청
소방행정과-11155
D000004407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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